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 1회 신청하고 연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조건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단독 가구로 구분하고, 지원금은 각 가구별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 외벌이(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양 자녀당 50~7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중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자녀가 없으므로 패스
- 외벌이가구/맞벌이가구 : 4,000만원 이하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의미.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르면 이후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자동 연결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끝
만약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가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직접 홈택스(PC)로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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