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와 지자체가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아래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 뜻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그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
*상시근로자 :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근로자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후 신청가능(고용보험기준)
지급조건
신청한 월부터 3개월 간 고용유지해야(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기준)
지원 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전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
5. 신청 후 3개월 내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인정 또는 수령한 경우
6. 신청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하면 신규채용으로 인정 안 함
증빙서류
별도 제출서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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