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백만원 최대 3천만원 신청하기!

유익한정보 by 스터디포에버 2023. 5. 2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와 지자체가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아래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 뜻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그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

*상시근로자 :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근로자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후 신청가능(고용보험기준)

지급조건

신청한 월부터 3개월 간 고용유지해야(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기준)

지원 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전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

5. 신청 후 3개월 내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인정 또는 수령한 경우

6. 신청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하면 신규채용으로 인정 안 함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별도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문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반응형

댓글